[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비급여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예,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처방, 주사 및 검사),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